★ 어린이날 유래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
(수정한 것) 2005.03.17
♧ 효가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
● 어린이날 유래
- 1921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란 말 처음사용
-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헌장" 채택
- 1923. 5. 1 왜놈국 동경에서 방정환 등 한국유학생이 모여 "색동회" 창립을 위한 첫 회합
- 1927. 5월 첫째 월요일을 "어린이 날"로 변경
- 1937. "어린이 날" 기념식 금지
- 1938. 5. "어린이 날" 폐지
- 1946. 5. 5 제24회 어린이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결정
(건국준비위원회)
- 1948. 국제연맹 "아동권리헌장" 개정 선언
- 1957. 5. 5 "대한민국어린이헌장" 개정 선언
- 1959.11.20 유엔총회 "아동권리선언" 선포(전문10개조)
- 1961.12.30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지정(아동복리법)
- 1973. 3.30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규정
- 1975. 1.27 "어린이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대통령령)
- 1976. 9. 3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서 제외
- 1981. 4.13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지정(아동복지법)
- 1982. 5.15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재규정
우리나라 어린이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어린이날은 지난 1923년 5월 1일이었다. 3·1 운동 뒤인 1921년 5월 1일 창립된 소파 방정환 선생 등이 주동이 된 천도교 소년회에서 그 이듬해 5월 1일 창립 한 돌 기념식 때 어린이날을 마련해 기념식을 올린 데서 비롯되었다. 이 때 소년회는 "어른에게 드리는 글"과 "어린이에게 주는 글"을 인쇄해 서울 장안에 뿌렸고 이듬해인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천도교당에서 어린이날을 매년 연례행사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배포된 "어른에게 드리는 글"에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주십시오"와 같은 문구가 들어있었다. 과연 오늘날 어른들의 어린이 대접이 어떠한가를 한번쯤 반성해 볼 때다.
이렇게 시작된 5월 1일의 어린이날은 왜놈들의 방해와 감시로 5월 첫째 일요일로 바뀌었고 실제로는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로 계속되다, 해방 다음해인 1946년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부활했는데 이날이 바로 5월 5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75년 정부에서 비로소 5월 5일을 정식으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외국에도 있다. 싱가포르는 4월에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이 있어 축제기간으로 지내고 있고 그리스는 5월의 어린이날주간에 거리는 온통 울긋불긋한 가면을 쓰고 어릿광대 삐에로 옷을 입은 어린이들로 가득 찬다. 인도는 11월 14일이 어린이날이고, 일본은 우리와 같이 5월 5일, 미국은 5월 1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나 사실상 1년 365일이 어린이 세상이다.
◆ 소파 방정환(1900~1932)
① 1900년 10월 7일 서울 당주동에서 출생, 10세때 소년 입지회 모임.
② 20세(3.1운동시)에 “신청년 신여자 녹성”등의 잡지를 만듬
③ 21세에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여 여름방학중 어린이운동 계몽 차 전국을 순회함
④ 1956년 아동문학협회에서 어린이 헌장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 1988. 5. 5 개정선포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①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②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③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라야 한다.
⑦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⑧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⑨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