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15 21:29

미디어사역팀 內規

조회 수 2474 댓글 0

 


      미디어사역팀 內規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미디어사역팀은 인천서부교회 예배부 산하


                   “미디어사역팀”이라 한다


제 2 조 (장소) 본 미디어사역팀은 본당에“미디어실”을 둔다.


제 3조 (목적 )본 미디어사역팀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예배시 영상 제공과 설교말씀과 찬양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한편 믿음의 가족과 새가족 정착에 중점을 두며


                  성도들간의 친교와 화합을 통한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미디어사역팀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일을 한다.


                   (1) 예배시 필요한 영상 제공


                   (2) 본 교회 설교,찬양 동영상 제공


                   (3) 교회 행사시 동영상 및 사진촬영 제공


                   (4) 홈페이지 관리 (웹페이지, 동영상)


                   (5) 기타 위 4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임원과 홍보위원


제 5 조 (임원) 


        (1) 본 미디어사역팀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사역팀장 1인    2.총무 1인    3. 촬영 2인 내외


            4.임원의 천거로 약간의 홍보위원을 둘 수 있다.


       (2) 미디어사역팀장과 총무는 본교회 당회를 통해  임명 받는다.


제 6 조 (자문위원)


        1.본 미디어사역팀에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자문위원은 미디어사역팀 임원의 천거로 추대한다.


        3.자문위원은 미디어사역팀 임원진 초청시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4.미디어사역팀에서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7 조 (미디어사역팀장) 


       미디어사역팀장은 미디어사역팀의 전반적인 업무및 회무를 총괄한다.


제 8 조 (총무)


         총무는 예배시 영상제공과 미디어실과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제 9 조 (촬영)


         설교말씀과 찬양동영상 및 교회행사시 촬영 지원한다.


제 10 조 (홍보위원)


         미디어사역팀 홍보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도들간의 친교와  각 기관및 부서의 홍보및 활동사항 보고 안내등


        홈페이지 활성화에 힘쓴다.  


        홍보위원은 미디어사역팀 임원회에서 위촉을 한다.




               제 3 장  ( 규 칙 )      


제 11 조 (미디어실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디어실 담당자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관리자 : 강성재 총무 (컴퓨터및 음향 영상에 관련한 기자재)


2. 미디어실 출입규칙 : 관리자가 허락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삼가한다.


3. 미디어실 시설및 관리:관리자가 허락하는자 외에는 시설및 기자재 사용금지


5. 기타 미디어실에 관련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후 시행한다.




제 12 조 (홈페이지 규칙)


미디어사역팀에 관한 자율권한을 본교회(인천서부교회) 당회에서 인준한 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디어사역팀 담당자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1.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중 교회나 개인에 관한 비판,비방,음란,


  개인의 인신공격등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글은


  미디어사역팀 임원회의를 거쳐 삭제한다.


  (1) 본 교회 관련자인 경우에는 1차 임시처리후 수정이나 삭제 권면후


       불응시에는 본인에게  삭제통보후 삭제한다.


  (2) 그 외의 경우 음란광고나 건전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글은


       미디어사역팀의 권한으로 즉시 삭제한다.


  (3) 회원가입과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가명일 경우는 삭제한다.




제 13 조 (미디어사역팀에 관한 당회 보고)


   미디어사역팀에 관한 당회의 보고를 요할시에는


   예배부 부장을 통하여 보고한다.


 


       제 4 장   (재 정 )


제 14 조 ( 예산)  미디어사역팀의 예산은 교회재정인


                      미디어사역팀 예산및 찬조금으로 한다         


 <지출항목>:웹페이지,동영상및 기타 미티어사역팀 제반사업에 필요한 지출.


제 14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교회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5 장  ( 부 칙 )


제 1조 :본 內規는  당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승인일자:2006년 8월 6일)


제 2조 :본 內規 수정 및 개정은 임원회를 거쳐 당회 승인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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